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체포 특권 (문단 편집) == [[외교관]]의 불체포 특권 ==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된다. 교통법규를 위반하고(ex.[[음주운전]]) 이 특권을 들먹이며 제일 많이 써먹는 집단일 듯. 설령 살인을 저질렀어도 외교관 신분증명이 되면, 주재국이 체포, 구금을 할 수 없다. [[현행범]]인 경우, 일시적으로 구금은 할 수 있지만, 곧 풀어줘야 한다. 단, 이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과 달리 외교관 '개인'의 권리가 아니라 '파견국'의 권리이기 때문에, 외교관 스스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파견국이 포기해야 한다.[*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외교관에게 [[협박]]을 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[[강요]]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. 그래서 [[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|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]] 당시 당사국인 벨기에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후 앞으로 대사직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.] 이것 때문에 외교관이 남의 나라에서 강짜를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, 전근대 시절 [[사신]]이 상대국 사법권자에 의해 '''자의적으로''' 처형당하거나 구금, [[고문]] 등, 온갖 험한 일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음[* 물론 상대국과 파견국이 우호 관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겠지만 관계가 험악한 상태라면 상대국이 본보기로 진행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.]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외교관에게 꼭 필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. 추방하기에는 가벼운 법규위반일 경우가 골치아프다.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의 경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.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외교관이 다 모이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주차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인다. 외교관이 길거리에 차 세워 놓고 돌아다녀도 일개 경찰로서는 아무리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도 외교관의 특권으로 다 씹어버리기 때문. 참 골때리는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교관들만 그러는게 아니라 '''[[프랑스]] 같은 명백한 선진국 출신 외교관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다.''' 그렇다고 소소한 경범죄 같은 사유로 인하여 '[[페르소나 논 그라타]](외교적 기피인물)'로 찍어 추방하기도 뭐하고, 그렇다고 과태료 같은 처분을 내려도 [[답이 없다|씹으면 그만]]이기에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. 다만 미국의 경우 그 나라에 주는 지원금에서 과태료 액수만큼 공제 후 [[상계]]하는 방식으로 '사실상' 받아내고 있다.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모국의 대사관으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체포 특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, 대사관은 [[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]] 상 공관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 외국의 현지 관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